의사국가시험의 문항과 정답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과 관련<본지 1288호 3면 참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은 지난 11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에서 1.5점 차이로 불합격한 김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국시원 측은 이러한 유사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나중에는 개발할 문제가 없어 수험생의 실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해 왔다.
국시원 관계자는 “국시원 측에서는 문항과 정답을 공개하라는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장은 이미 접수했다. 항소 사유를 작성해 빠른 시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외국의 의사국가시험의 경우 문항을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