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도 지난 17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도 건강보험의 당연 적용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단은 동법 시행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건강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5만9000여 고용허가 사업장에 취업한 18만명의 비전문 취업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돼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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