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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병원 환기설비 장치 의무화 폐지 환경부 관련법 입법예고

관리자 기자  2004.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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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병원 등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같은 의무사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기존 시설의 환기설비 의무 설치 조항 삭제,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설정등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 법으로 인한 소급적용 등의 문제를 고려해 이를 없애고 대신 다만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할 경우 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통해 이를 규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법령 소급적용에 따른 건물주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새집증후군"등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공기질 관리 기준을 마련, ▲의료기관(2천제곱미터이상 혹은 병상수 100개이상) ▲국공립 보육시설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17개 시설에 적용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