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 발급 단말기에 ‘동글’ 별도 장치 부착해야

관리자 기자  2004.08.30 00:00:00

기사프린트

핸드폰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최근 국세청이 핸드폰에서 신용카드 단말기에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 등을 내장한 핸드폰에서 신용카드 단말기에 신호를 전송하는 일명 ‘핸드폰 쏘기" 방식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핸드폰 쏘기’ 방식의 경우 신용카드단말기에 핸드폰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동글"이라는 장치가 부착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약 40만대가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보급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핸드폰을 이용하는 방식이 최근 20∼30대의 연령층에게 인기가 많은 만큼 젊은 층의 현금영수증 수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현금결제 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를 제시하거나 ▲신용카드, OK캐쉬백카드, LG보너스카드, 굿보너스카드 등의 각종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은행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 ▲핸드폰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소매점·음식점 등에서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그 거래내역이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 중순부터 현금 영수증 제도 시행과 관련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대상을 확정, 본격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