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의신보 10번째 공동기획 - 구강보건학회
치의신보가 2003년 7월 7일자부터 임상강좌를 게재한 이래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1297호부터는 11번째로 구강보건학회와 공동으로 ‘치면세균막질환의 예방과 관리’라는 주제로 총 8회에 걸쳐 게재된다.
<편집자 주>
●정세환 교수
■학력
서울치대 졸업
서울대 치의학과 예방치학전공 박사
■경력
전) 서울보건대학 치위생과 교수
전)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현) 강릉치대 예방치학전공 조교수
현) 강릉대 치과병원 예방치과 과장
현) 대한구강보건학회 공보이사
현) 보건복지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 위원
■ 대주제 / 치면세균막질환의 예방과 관리
불소보충복용제 처방
불소는 탁월한 치아우식증예방효과를 지닌 물질로서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이용된다. 그 중에서 불소보충복용제(fluoride supplements)는 적정량의 불소를 식음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족한 양의 불소를 공급하는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그림 1).
적절히 처방돼 실천된다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과 마찬가지로 50~60%정도의 치아우식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래에서는 진료실에서 불소보충복용제를 처방하는 데에 고려할 점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대상자 선정
불소보충복용제를 처방할 대상으로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일차적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이들 어린이 모두에게 불소보충복용제를 처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어린이에서 치아불소중독증(dental fluorosis)의 원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처방과 평가 등에 필요한 시간소요와 비용문제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소보충복용제를 처방할 대상자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 가운데에서도 우식발생위험(caries risk)이 높은 어린이에만 국한해야 한다.
그런데, 우식발생위험을 평가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우식활성검사를 시행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소요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그렇게 할수 없는게 현실이다. 진료실에서 실행가능한 방법으로는 아래의 항목을 조사해 치과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표 1).
2. 처방용량 결정
불소보충복용제의 처방용량은 대상자의 연령과 현재 식음하는 물의 불소농도에 근거해 결정해야 한다. 일부 국내교과서에는 식음수 불소농도가 0.0ppm인 지역사회에서 6~18개월 0.25mg, 18~36개월 0.50mg, 3~6세 0.75mg, 6~12세 1.00mg을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불소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치아불소증의 증가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북미지역에서 1990년대에 불소보충복용제의 처방용량을 다소 감소시켰다는 점을 감안해 처방용량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3세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처방하지 않고, 3세 이상의 어린이에서도 우식발생위험이 높은 어린이에 국한해 처방하도록 권고했다.
미국치과의사협회와 소아치과학회에서는 1994년 봄에 아래 표2와 같이 일부 연령층에서의 처방용량을 다소 감소시키는 처방용량 개선안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처방용량에서 차이가 나는 연령층은 18개월~6세이고, 처방용량에서는0.25mg의 차이가 있다. 해당 연령층은 상악 중절치~소구치의 법랑질이 형성되는 시기여서, 일부 어린이에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