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질의에 식약청 답변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실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35%를 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과징금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과 2003년까지 6년간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그리고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963건에 75억9천5백만원이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고도 수납하지 않은 건이 366건에 금액도 28억6천9백만원에 달했다.
약 35%이상이 과징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특히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99년 3억600만원에서 2000년 6억8600만원, 2001년 17억1700만원, 2002년 18억8800만원, 2003년 16억7400만원, 그리고 2004년 6월 현재 12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매년 30% 이상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아, 2003년에는 전체의 33%인 5억6천여만원이 미 수납 됐다.
아울러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총 건수는 99년 76건에서 2000년 79건, 2001년 114건, 2002년 278건, 2003년 379건, 2004년 6월 현재 334건으로 급증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2000년 이후 과징금 부과건수가 늘어난 것은 약사감시 활동의 강화로 인해 제약회사 등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 결과”라면서 “앞으로는 사후적인 단속 활동뿐 아니라 사전적이고 근본적으로 제약회사들의 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 고 의원은 “과징금도 납부 못하는 영세업의 증가와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로 볼 때 제2의 만두파동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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