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을 포함한 의료단체가 각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넘겨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오는 18일 오후 4시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의사단체의 자율권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주목된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소한의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의사단체 스스로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규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자율권의 범위 및 성격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영목 중앙윤리위원회 조사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전문직 단체의 자율권’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가 ‘의사단체의 성격과 자율규제의 범위 및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이은희 민 법률사무소 변호사, 강민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서기관,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