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조기영)가 치료재료와 관련된 불합리에 본격적인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치과용 치료재료 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일부 치과재료의 실거래가가 상한금액보다 높은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치과치료재료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록 치과재료를 조사, 적극 등재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복지부에서도 치과관련 수입 업소에 상한금액 범위 내의 판매를 준수하거나 상한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하도록 조치한 바 있어 치협에서는 복지부가 치협의 현안에 긍정적이라 판단하고 이번 기회에 치료재료와 관련된 대대적인 보완 및 개선을 할 계획에 있다.
복지부는 또 치과용 치료재료와 관련 용도 및 제품의 특징에 따른 명확한 품목군 분류 및 상한금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치과용 치료재료 품목군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를 11월 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관리부로 제출할 것을 치협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치과용 치료재료와 관련된 개선작업을 위해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소장 김광만)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11월초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입업소 및 판매업소 관계자들과의 면담, 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치료재료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영식 보험이사는 “특히 방사선 필름과 관련 회원들의 민원이 많아 이번 기회에 방사선 필름의 상한금액을 높이든지 실거래가를 낮추든지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회원들도 상한금액 이상의 비용을 주고 사는 것은 본인이 손해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원 각자가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