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국감서 밝혀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 지원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의 미지급금을 마저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2002년 1월 19일에 시행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이하 건보재정특별법)에 따라 지원키로 돼 있는 국고지원액이 법에 명시돼 있는 40%를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미지급된 국고지원액 7천7백3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7월까지 3년 반 동안 7천7백38억원의 국고지원액을 줄여 지원한데 이어 2005년도 예산에는 7천7백78억원의 국고지원을 줄여 총 1조5천5백26억원의 국고지원액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결국 국고 지원 축소로 인해 내년도 예산을 포함 1조5천5백26억원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그 예로 직장보험료 81% 인상과 지역보험료 27% 인상을 통해 가입자에게 과다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정부가 건보재정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고 지원을 35%로 줄이고 그 대신 담배값 인상분으로 얻어지는 재정을 통해 기금 지원을 15%로 늘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고 지원을 줄이고 공공의료 확충사업 및 금연사업, 암퇴치사업 등에 편성돼야 할 담배값 인상분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메우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현 의원은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축소지원한 7천7백38억원의 국고 지원 미지급액을 차기년도 지원액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건보재정특별법의 시효만료일인 2006년 이후의 대책이 정부에서 갖고 있지 않다며 “국고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36.5%를 지원, 차액이 2천4백63억원 났으며 2003년도에는 37.3%로 1천9백56억원, 2004년 35.8%로 3천3백19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총 7천7백38억원이 덜 지원됐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