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매입한 사옥에 대해 김화중 전장관과 심평원, 선앤문 문병욱 사장의 삼각 커넥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심평원 국감에서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5월6일 매입한 문병욱사장 소유의 보나벤처빌딩을 3백90억원에 매입해 문씨에게 72억원의 이득을 안겨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25일 한국감정원에서 권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매구입이 가장 합리적이며 현재 상태로 매입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나 심평원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경매로 구입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법률검토없이 일주일만인 3월2일에 3백90억원의 매수 의향서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 고 의원은 이에 따라 빌딩에 대한 부수적인 권리의무관계 해소가 불가피해져 보나벤처측에 30일 내에 소유이전 등기 경료시까지 등기말소 등 발생된 모든 권리의무관계 해결 등울 조건 이행하라는 조건부 계약을 했으나 아직까지 등기부 등본상 미해결된 근저당과 전세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치과의원의 경우 2008년 6월까지가 계약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명도를 거부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소송을 준비중이라며 질책했다.
또한 조건이행 내용 가운데 10층 구축물에 대한 준공허가 건물등기 이행 조항이 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며 보나벤처타운이 건물소유주인 포스젠을 인수하기 전 포스젠의 대표이사가 이사 1인에게 양도한 지하 1층과 7층에 대한 양도각서 소송 해결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경매를 중단한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심평원은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소보정과 재감정요구로 중단됐다고 자료를 제출한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유자의 재감정 요청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1월과 2004년 4월 동안 근린상가 경매낙찰가율이 77%, 상가는 76.8%인데 불구하고 낙찰가율 94.2%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보나벤처빌딩 법정감정가는 4백14억원으로 평균 낙찰가 77%로 낙찰됐다면 심평원이 17%나 높은 가격으로 빌딩을 구입해 문씨에게 72억원의 이익을 안겨줬다고 힐책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김화중 전 장관이 결재과정에서 이러한 특혜사항을 보고 받으면서도 특혜승인했다며 복지부-심평원-문병욱간의 삼각커넥션이 형성됐음을 암시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