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출신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이 건강보험, 연금보험, 기초생활보장제 등 에서 발생하는 민원분쟁을 전담할 사회보장 심판위원회를 설치키 위한 법안마련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로 종료된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키 위한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 김근태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독일과 일본의 추진사례와 법안 분석을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청구가 4년6개월간 4백64만건이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위원회가 처리한 경우가 96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심사직원과 심사 위원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처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복지부 내 건강보험분쟁위원회도 2000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4년여 동안 4616건에 대한 심사 청구건을 심의 의결했으나, 한번도 실제 회의는 소집하지 않고 직원들이 서면처리 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도 200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68회에 걸쳐 303건을 처리 했으나, 역시 회의를 한번도 소집하지 않고 직원들이 자체 처리했다.
(가칭)사회보장심판위원회란 이같이 국민실생활과 연결된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 여러 이유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손을 못 대고, 업무 부처의 일방적인 처리로 결론짓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치과의사들도 심평원과 비교해보면 업무 특성상 약자”라면서 “이의신청청구인들을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적정하게 보호키 위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처리할 별도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구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며 “이미 이 제도는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