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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관 순환 ‘페이닥터’ 위법 법제위

관리자 기자  2004.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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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을 개설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페이닥터 형식으로 다수의 치과진료기관을 순환하며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의료인은 개설된 의료기관내에서 상주하며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0조 제1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법을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의 진료,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진료 등의 경우 외에 해당 의료 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