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될 현금영수증제도가 이제는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업체는 다음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이 가능해져 제도 정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제도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및 제도 홍보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0일이며 내년 실시 예정인 실제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 기간 중 발행된 영수증은 소득공제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국세청측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 상호 및 소재지를 업종별·지역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 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