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 회의, 박동진 교수 발표
지난해 8월 (가칭)치과의료법 연구에 본격 착수한 치협은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의 중간 보고를 받고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지난달 27일 법제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독자적 (가칭)치과의료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발표를 갖고 치과의료법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독자적 (가칭)치과의료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발표는 박동진 연세대 법대 교수가 했으며, 참석한 위원 모두 독자적 의료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박동진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는 발표에서 ▲치과의료법의 연구 목적 및 방법 ▲치과의료와 관련 분석한 현행의료법 체계 ▲치과의료 법령제정과 관련된 쟁점 ▲국외 치과의료법 적용 사례 및 분석 ▲치과의료법안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발표했다.
박동진 교수는 “독자적으로 치과의료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경우와 구강의료법 등 관련 법안을 현 시대에 맞게 개정, 보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치과계는 여러가지 방안중 현실에 맞는 방안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한 법제위원들 모두 (가칭)치과의료법 마련에 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김동원 위원은 “(가칭)치과의료법은 꼭 필요한 법이지만 단기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근 위원도 “선진국 치과 관련 의료법의 경우 수십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체계적인 법이 완성된 만큼 치과계도 넓은 안목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가칭)치과의료법은 차후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해 오는 중순경에 차기 회의서 논의키로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