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충청권 민심 달래기식 기업도시 확대는 안돼” 보건의료시민단체 성명서

관리자 기자  2004.11.01 00:00:00

기사프린트

최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충청권에 기업도시를 건설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정책추진과 관련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권에도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재경부 국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 나오는 등 추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달 19일 헌재의 결정이후 일단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좌절된 만큼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 의료의 공공성 침해 등을 이유로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녹색연합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충청권 달래기식’ 기업도시특별법은 안된다”고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