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주 교수
■학력
전남치대 졸업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경력
전남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공
전남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임의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전임강사
그림1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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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후 합병증의 예방과 처치
이번 호에서는 치아의 외과적 발거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 및 이의 예방과 처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합병증에 대해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술전 평가와 완전한 치료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하지만 충분히 준비를 한 경우에도 합병증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치과의사는 자신의 능력 내의 발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내과적 병력을 철저히 파악해 이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적절한 방사선 사진의 촬영 및 주의 깊은 분석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서 발치할 치아의 치근단부와 상악동 및 하악관과 같은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발치의 합병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외과적 술식의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수술부위에 대한 분명한 시야 및 접근이 있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광원 및 연조직 견인, 흡인기구 등이 필요하다. 조절된 힘을 사용해야 하며 무균법의 원칙을 지키고, 조직에 손상이 없는 술식, 지혈 및 술후 창상의 충실한 봉합을 시행해야 한다.
1. 발치 시행 중의 합병증
1) 치아의 파절
발치 도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은 치관 및 치근의 파절이다. 발치겸자를 사용한 발치에서 흔하고 실활된 치아나 치근 만곡, 시멘트질의 비대와 같은 구조적 이상이 있을 경우 호발한다. 만약 치조와 심부에서 치근이 파절돼 치근 첨부 조각이 남아있다면 상악동 천공이나 하치조신경 손상의 위험여부를 보고서 완전 발거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치조골 내 심부의 감염되지 않은 치근 첨부 조각은 조직학적으로 생체적응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감염된 잔존치근은 반드시 제거해야한다.
치조와 내부의 잔존치근은 root picker, small elevator 등을 이용해 제거하지만, 시야가 불량할 때는 피판을 형성하는 open method로 제거해야 한다. 파절된 치근첨이 어느 정도 탈구 됐다면 탐침을 이용해 발거할 수 있다. 비스듬하게 파절된 경우에는 그림 1과 같이 치조연에서 가까운 쪽의 치근막강에 root picker를 삽입하면 쉽게 치근첨을 탈구시킬 수 있다. 상악동이나 하악관으로의 이입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이 근간중격을 제거하고 잔존치근의 측면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