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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면접 방식’ 도입 복지부, 연공서열식 인사관행 타파

관리자 기자  2004.1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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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9월 구강정책과 등 5개과 과장직에 대한 직위공모에 이어 주로 민간기업에서 실시해온 무자료 면접 방식을 최초로 도입, 또 한차례의 인사혁신을 단행한다.
무자료 면접이란 헤드헌터, 인사위원회 추천 인사전문가, 무자료 면접을 시행해 온 사기업 인사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승진대상자의 경력, 학력, 지역적 연고 등에 대한 자료는 일체 없이, 본인이 작성한 주요 업무실적과 향후 계획서를 기초로 면접을 실시하는 방법.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 돼온 학벌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고 오직 능력을 기준으로 직원을 발탁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기업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복지부의 이번 무자료 면접방식의 도입은 지난 9월 5개 과장직위에 대한 직위공모 이래 두 번째로 시도되는 인사혁신 방안이다.
복지부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5급 승진심사에 무자료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며, 그 동안 능력이 있었으나 연공서열에 밀려 승진심사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번 승진심사를 계기로 모든 인사는 반드시 사전 예고를 통해 직원들이 예측·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전격적 또는 비공개로 이루어져왔던 인사관행을 타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무자료 면접 과정의 장·단점을 분석, 향후 실시예정인 서기관, 부이사관 승진심사에도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