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행정자치부 관할이었던 지방공사 의료원들이 복지부가 앞으로 관할 해 거점단위 의료원으로 육성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법 적용범위를 현재 지방공기업 법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지방공사의료원과 이 법에 의거 신규로 설치되는 지방의료원으로 한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과 관련 오는 17일까지 관련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문의 공공보건정책과 507-6910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