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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급여화 2년 유예 법제화 요양급여기준 규칙개정령안에 명시

관리자 기자  2004.1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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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초 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급여화를 실시하려다 치협이 강력 반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년간 급여화를 유예하라고 권고한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이 권고대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급여화가 유예된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는 한시적 비급여인 광중합형복합레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급여화 2년 유예가 사실상 법제화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이 개정령안이 적용되는 내년 1월 복합레진의 2년 유예가 공식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의 급여화는 2년 유예,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며 ▲같은 한시적 비급여 대상인 자기공명영상(MRI)과 양전자단층촬영(PET)술은 내년부터 건강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밖에도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 등 한시적 비급여 품목으로 분류됐던 대부분 항목들도 내년부터 급여화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6인 이상으로 돼있는 일반 병상기준을 요양기관의 운영 및 운영실태를 반영, 5인 이하의 병실인 경우에도 요양기관의 실정에 따라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