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도 10곳 포함감염성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병·의원 92곳이 최근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이중 치과병·의원도 10곳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지난 9월 한 달간 전국 병·의원 등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 및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6770개소를 대상으로 처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한 92개소를 적발, 위반내역에 따라 시정조치 ‘과태료부과’고발 등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2개소 병·의원 가운데는 치과도 10곳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치과의 경우 대부분 현지 시정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치과의 경우는 2~3백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정조치를 받은 치과 6곳은 보관표지판 관리 소홀 및 전용용기 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4곳은 보관기간 초과 및 보관기준 위반, 전용용기 미사용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의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보관표지판 관리소홀을 비롯해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감염성폐기물 외 폐기물 혼합보관, 관리대장 미작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의료기관 가운데는 쓰고 난 주사기, 탈지면, 동물사체 등 감염성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해 배출하거나 기본적인 처리증명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버린 12곳의 병·의원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또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한 70곳의 병·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관표지판 부실관리 등의 경미한 사항이 적발된 곳은 현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염성폐기물의 불법처리 방지를 위해 이달중 종합병원 및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강화와 함께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관리방안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감염성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감염성 폐기물 관리요령’에 따르면 치아와 탈지면류 등 감염성 폐기물 모두를 동일용기에 보관해도 되나 동일용기에 함께 보관하기 위해서는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처리업체가 반드시 소각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함께 보관하기 위해서는 60일마다 배출하게 돼 있는 치아를 탈지면류 등의 보존기간인 15일(병원급은 10일)마다 배출해야만 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