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동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 정보시스템’ 적용대상을 현재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및 종합병원에서 빠르면 내년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이동경로(발생→ 최종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개발·운영 중인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의 사용대상자를 앞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병원급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 정보시스템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법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간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간 수작업으로 주고받던 ‘폐기물처리증명제도’를 인터넷을 이용해 입력·관리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10월말 현재 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입증 정보시스템은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및 종합병원 등 7천382개소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 병원급 의료기관 등 1만1천764개소가 추가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정보시스템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의 이동상황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폐기물인계전표 작성과 우편발송 등에 따른 업무편의 및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면서 “오는 2005년 말까지 건설폐기물배출자 및 지정폐기물 소량 배출자인 카센터, 인쇄소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 등 약 6만여개소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