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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관리자 기자  2004.1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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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향숙의원에 국감서면 답변


과잉처방된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장향숙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자료에서 “과잉처방약제비 환수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감안, 추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제화 근거가 마련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서 과잉 약제비 처방을 내릴 경우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삭감하고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환수해왔다.


이와 관련 행정법원은 지난 6월 의료기관이 비 급여대상인 의약품을 급여약으로 원외처방 했더라도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에서 약제비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약제비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의료기관들도 과잉 약 처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없는만큼, 잘못 처방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해 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