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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분양하고 보자” 클리닉 상가 한탕주의 속출 치과개원의 “속탄다”

관리자 기자  2004.1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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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 말만 믿고 계약하면 낭패보기 일쑤
메디컬 빌딩이 잡동사니 상가로 변하기도
계약땐 관련 판례 숙지 등 세심한 주의 필요


클리닉 상가 분양사들의 ‘한탕주의’ 분양 사례가 늘면서 입점을 준비 중인 일선 치과개원의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사들은 상가내 ‘독점분양’이라는 문구로 개원의들을 현혹 하거나 분양 평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입주 계약을 유도 한 뒤, 계약이 끝난 후에는 말을 바꾸는 한편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분양 시에는 전도유망한 클리닉 상가로 과대 포장해 선 분양을 유도해 놓고는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 마구잡이식 분양에 나서 결국 여러 상가들이 뒤죽박죽된 정체불명의 잡동사니 상가로 둔갑, 클리닉 상가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클리닉 상가 분양사와 입주자간 분양 문제가 최근 심심찮게 법정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원의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개원 3년차 K 원장은 몇 달전 학원등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클리닉 상가 치과자리를 분양 받았으나 입주 한 달여를 남겨놓고 같은 층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입구 자리에 대규모 치과가 입주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는 눈앞이 깜깜해 졌다.
K 원장은 분양회사에 컴플레인을 제기해 봤지만 “자유경쟁 시대에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경쟁하면 되지 의사가 왠 독점영업권을 찾냐, 입구 쪽 좋은 곳을 사지 왜 구석 싼 곳을 샀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 한 숨 지었다.


K 원장은 “개원이 마땅치 않을 바엔 차라리 입주를 미루고 다른 과에 임대를 놓을 까도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과들이 입점해 있어 임대해도 나갈리 만무하고, 그렇다고 치과를 오픈하기도 꺼림직 하다”며 “대출금 갚을 생각만 하면 아직까지도 아찔하다”고 토로했다.
K 원장의 경우 독점 영업권에 대한 계약을 문서화 했음에도 분양사가 약속을 이행치 않자 법원에 분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 최근 치과이전 자리를 찾고 있던 P 원장은 ‘대기업 아파트 단지 내 5000세대 독점상가 특별 분양, 선착순 수의계약, 중복되지 않는 MD구성’이란 모 일간지 전면광고를 믿고 치과자리를 계약했다가 낭패를 봤다.


분양사는 신청금 30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치과를 원하는 다른 계약자가 오더라도 선 분양 우선권을 준다며 계약을 서둘렀고 P 원장도 분양사가 내놓은 조건이나 분양평수 등에 만족해 계약을 완료했다.
P 원장은 당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 분양사 측에 끈질기게 요구, 계약서에 치과의원을 ‘지정업종’으로 명기하고 다른 업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계약 후 한달여가 지난 어느 날 P 원장은 모 컨설팅회사에서 P 원장이 계약한 같은 건물에 치과자리 독점을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있으며 서너군데 치과에서 이미 계약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욱이 분양평수를 계산해보니 100평 넘게 책정된 분양평수의 실평수는 50여평 남짓이었고 60%라던 전용률 또한 50%밖에 되지 않았다.
P 원장은 현재 건설회사에 계약위반의 내용증명 보낸 상태나 건설사는 “독점으로 분양한 적이 없다”며 자신들이 위탁한 시행사 측에 문의하라는 답변만을 되풀이 할 뿐이라고 밝혔다.
P 원장은 이에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 분양사 측에서는 중도금날짜를 어겼다며 P 원장이게 위약금을 물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 그런가 하면 주변에서 개원하던 소아과, 한의원, 내과 등 여러과 들이 이미 입점하기로 돼 있어 클리닉 상가 조건이 좋다는 분양사의 말만 믿고 분양을 받아 입주했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경우도 있다.
최근 신도시로 개원지를 옮긴 S 원장은 클리닉 상가내에 입주했을 경우 같은 건물내 개원한 다른과 환자들을 신환으로 유치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시너지를 고려 메디컬 상가 내 치과자리를 분양 받아 입주했다.


그러나 입주기간이 끝난 현재 클리닉 상가라고 표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