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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법 개정안 즉시 철회돼야” “영리병원·내국인 진료 허용 등 적극 반대”

관리자 기자  2004.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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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의료개방저지공대위소속 공동 기자회견


“의료제도의 무지로부터 출발한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료계와 의료개방저지공대위(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3개 시민·사회단체)소속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과 내국인진료 허용을 적극 반대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진료 허용과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의료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의료의 문제를 경제적 논리로 취급하는 재경부의 무지에 근거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재경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허브병원 구상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외국 인력과 외국 자본의 유치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것은 외국인 편의시설로서의 의료기관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특구 내 외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은 외국대학 졸업자들이 국내 의료면허 취득 시 거치게 돼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한시적, 제한적 진료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 이다”고 주장,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조직이 관련 단체와 정부 및 기타 시민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조건부 찬성의사를 밝힌 의협과 병협 역시 재경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의 강조’에 무게를 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법안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부분임에도 이러한 법안이 재경부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 막아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기자 회견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지난 14일 보건의료정책 관련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경부의 경제특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선언을 가지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재경부 개정안 통과시 국회 앞 시위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