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와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할 경우 외국인 학교에 내국 학생이 몰려들면 공교육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 내국인의 입학을 상당부분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영리법인이 학교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송금을 금지하는 쪽으로 바꿀 계획이다.
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현행 의료체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우선적으로 마련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한 국내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고 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