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문·자율성·영업권 보장 물리치료사도 단독 개설 요구

관리자 기자  2004.11.15 00:00:00

기사프린트

물리치료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청원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치과기공사와 같이 단독개설을 요구해 의료계와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원종일)는 지난 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상락 의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

 

현재 의료기사 중 단독개설이 허용된 것은 치과기공사가 유일하다. 현행법에 의해 의료기사로 분류된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등 6개 종류다. 현행 의료기사법 제1조에 따르면 의사의 지도권이 규정돼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장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돼 있다.

 

협회는 청원에서 “의료기관에 의해 물리치료사의 직업 수행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전문성과 자율성, 영업권이 보장되도록 의료기사법을 개정해 달라"고 청원하고 나섰다. 협회는 전체의료기관의 약 70%인 1만7000여 의료기관에서 영업이익을 이유로 고용포기를 종용해 물리치료사의 생존권이 박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사, 치과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를 ‘의뢰"로 바꿔 의사나 치과의사가 교부한 의뢰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사는 물리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청원으로 들어와 의원입법이나 행정입법보다 파괴력이 적고 ▲소개의원인 이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몰려있으며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설을 허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과 함께 다른 의료기사들의 단독개설 허용 욕구가 분출되는 등 의료법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입법화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