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식약청에 강력 항의
치과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되는 파노라마, 세파로 촬영장치 외에 이동형 X선장치를 별도로 사용할 경우 방사선방어시설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정부의 지침에 대해 치협이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업무지침을 통해 임프란트 시술 등 일부 치과영역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X선장치가 식약청 허가를 받으면서 치과에서 상시적 노출로 인한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게 방사선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된다며 방사선 피폭 방지를 위해 방어용 앞치마 및 방어칸막이등 별도의 방사선방어시설을 갖출 것을 밝혔다.
현행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중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르면 수술실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이동형 X선장치는 별도의 방사선방어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X선장치의 경우 제품의 구조 및 특성상 치과 일부영역인 신경치료, 임프란트 시술 등의 진단에 사용되고 있고 전 영역의 진단을 목적으로 치과내 방사선 방어시설이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와는 달리 이동형 X선 발생장치로 분류·관리해 별도의 방사선 방어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식약청이 이동형 X선장치의 제조허가 당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어떠한 근거나 단서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품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위해 정도의 명확한 기준없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우종윤 자재이사는 이와 관련, “이미 상당수 치과병·의원에서 비싼 제품가를 부담하고 이동형 X선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서 방사선 방어칸막이 등 별도의 방사선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처음부터 해당제품에 대한 제조허가시 방사선 피폭량 검사 등을 통해 어떤 명확한 근거나 단서조항이 있었다면 제조업체나 치과에서 피해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치과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X선장치를 제조하는 업체 관계자는 “근래에 치과로부터 별도의 방사선 방어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부담으로 인해 항의성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면서 “치과에서의 추가부담도 부담이지만 관련 업체의 판매부진 등 업체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탄했다.
한편 치협과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