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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 정식명칭·의료기관 치과병원 명칭에 사용 ‘위법’

관리자 기자  2004.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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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 복지부 유권해석 인용 주의 당부
치과 병원 명칭 앞에 특정 대학교 또는 의료 기관의 정식명칭을 도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과가 나와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최근 특정 대학교의 정식 명칭 또는 의료 기관을 치과병원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모 치과병원이 특정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이유로 대학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동 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특정 대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대학교를 치과병원 명칭에 사용할 경우 독립된 고유명사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 명칭을 붙이되, 그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측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부속의료기관의 경우도 개설 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99년 모 지부에서 미시간, 보스톤 등과 같은 미국 지명을 치과명칭으로 사용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과거와는 다르게 외국 지명으로 판단돼 허용한다라고 밝힌 사례가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