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2005년 구강검진과 관련 검진비용 현실화와 검진기관의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완화, 구강검진과 의과검진의 분리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검진제도 개선 건의서를 지난 12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검진비용의 현실화 요구에서 치협은 현재 건강검진은 각기 다른 종별의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의과에만 책정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치과에도 행정비용 및 상담료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현재 의과검진의 경우 대부분 의료기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검사가 이뤄지고 있고 상담 및 최종판독만 의사가 실시하고 있는 반면 구강검진인 경우 치과의사가 시진·촉진·문진검사서부터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에 의한 구강보건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간적·육체적 노력에 대한 검진비용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치협의 주장이다.
치협은 또 현행 구강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출장 구강검진기관의 자격요건을 ‘상근 치과의사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은 700여개에 불과해 구강검진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치과의사 1인이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도 출장구강검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치협은 아울러 구강검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현재 의과검진의 검진항목 중 1개로 분류돼 있는 구강검진을 별도의 검진항목으로 분류, 전면 내원 검진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의과인 경우 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기관이 약 2000여개에 달하는 반면 치과인 경우 업무 특성상 대부분 치과의사 1인과 보조인력 2인이 근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강검진만을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구강검진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700여개의 치과 중 출장 검진을 원하는 기관은 500여개 기관도 안되는 만큼 관계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병준 치무이사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건강검진제도 개선위원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협의 개선안을 관철해 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