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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법 개정안 전면 폐기해야” 보건의료학계 교수·연구자 성명서 제출

관리자 기자  2004.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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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보건의료학계 교수와 연구자 143명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한림대 최용준 교수 등 6명의 보건의료학계 교수들은 이들을 대표해 지난 15일 안국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반대성명을 제출, 참여정부의 모토인 참여의 원칙과 열린 토론이 전제되는 과정에서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개정안대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경우 그 파장이 전체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으로 확대돼 의료 이용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의료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상업적인 방식으로 재편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싱가포르나 중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 정책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요건조차 상실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부가 사례로 들고 있는 싱가포르나 중국의 경우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나라의 보건의료 환경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채 정부가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이들은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 할 것”을 주장했으며 “정당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