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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내 의료시설 설치·운영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한다”

관리자 기자  2004.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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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시민단체 의견 반박


전경련이 기업도시내 의료시설 설치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최근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전경련 입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기업도시내 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은 기업도시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경련은 “정부(안)은 사업시행자의 의료기관의 설립은 허용하되, 운영시점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토록 하여 현행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에서 기업도시내 의료시설 설치·운영의 특례는 국가가 공공서비스인 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며 일부 계층에만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 추구를 허용해야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의료기관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2001년 의약분업 실시로 영리가 보장된 의원 개업이 늘면서, 병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1999년 6.5%이던 병원 도산율이 지난 2000년 7.4%, 2001년 8.9%, 2002년 9.5%로 계속 상승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나 개인 등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 비율이 우리나라 병원의 88.7%를 차지해 의료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의료서비스 혜택의 형평성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도 부실화시키고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소비자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경련은 함께 제시한 미국사례를 인용, “영리병원을 허용해도 비영리병원의 비율이 지배적으로 일반인이 우려하는 비영리병원의 위축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경우, 1994년 기준으로 비연방단기일반병원(Nonfederal short- term general hospital) 중 12%가 영리, 60%가 비영리, 나머지 28%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