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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제조판매 대폭 강화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 기자  2004.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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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를 신고할 경우 1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는 등 위해식품 감시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위해식품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에 위해한 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식품의 경우에는 식약청장이 그 위해성을 신속히 평가토록 하고,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조나 유통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또 외국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 자체를 신속히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선을 현행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 감시와 적발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