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약제비 허위청구로 물의를 일으킨 2명의 약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약사회는 10억원대의 약제비 허위청구 사건에 연루된 L모 약사와 H모 약사에 대해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약사면허 취소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키로 지난 5일 발표했다.
약사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약사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준 만큼 징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회원 교육 등을 통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L모 약사는 동일건물내 의원과 담합해 가짜 환자를 동원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약제비를 허위 부당청구했다.
또 올 3월부터는 서울 강동구 소재 약국에 면허를 대여하고 같은 수법으로 약제비를 허위 부당청구해 오다 복지부에 적발됐다.
H모 약사 역시 올 3월부터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제비를 허위청구하다 복지부에 적발됐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