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정부로부터 회원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어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 12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비윤리 회원에 대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사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의협은 “윤리위원회 결정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 비윤리 회원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한 것은 의료계 내 자율 정화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자정 활동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10월 6일 해당 회원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의사윤리위배행위와 본회 및 타 의사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엄중 징계해 줄 것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제소된 회원에 대한 청문 및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난 5일 해당 회원에 대해 의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2년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