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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허용 반대 “관련 기구 설립·의료인 단체 참여 보장” 촉구

관리자 기자  2004.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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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성명서


“치협 2만여 회원 일동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과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결정한데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치협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지난 17일 즉각적인 반대 성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법인 설립 및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의료단체의 의견을 오도하고, 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재정경제부의 의견에 심히 충격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의료단체와의 충분한 토의 및 의견조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치협은 특히 “외국 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외국 의료인에 대한 ‘한시적 진료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법적인 기구가 설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 개정안 추진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관련 기구의 설립과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이와 함께 내국인진료 허용과 관련, “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 구강의료분야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2009년부터는 공공 구강의료기관이 붕괴될 우려에 처하게 됐다”며 “국무총리 산하의 ‘공공 구강보건의료 발전 대책기구’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