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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2009년까지 4조 투입 공공의료 강화

관리자 기자  2004.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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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률안 의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결정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외국 유수 병원의 유치가 필요하다”며 “이들 병원의 수익성보장을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 법률안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국회에 발의되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될 외국병원은 500병상 규모의 펜실베니아대학 병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재정경제부 자유구역기획단과 펜실베니아대학 측이 이미 양해각서를 교환했기 때문이다.
이 병원은 완전 비보험환자로 운영되며 펜실베니아 대학병원 측은 핵심 의료인 50명 정도를 파견하고 나머지 의사인력은 국내에서 뽑아 교육시켜 진료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병원은 영리법인으로 인정돼 발생된 수익금이 미국으로 보내진다.
경제자유구역내에는 외국병원들의 수익을 보장키 위해 1개나 많아야 두 곳 정도의 병원이 유치될 전망이다.

 

# 내년부터 5년간 공공의료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내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4조원을 투입하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처간 합의된 공공의료 강화대책에 따르면 ▲혈액·전염병관리·응급의료 등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 한방병원과 국립중앙병원으로 확대 개편해 중산·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국립중앙병원은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현대화할 방침이다.
또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지역 유수 민간병원 수준으로 보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만 기능 보강비 5백76억원과 이전 신축비 2백36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치매요양병원 확충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차상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빈곤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년 3월까지 실시, 현재 1백50만명인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의료급여의 서비스 수준 또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