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가 의료기관내에서 진료보조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상락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사 지도 규정이 의료기사 면허행위를 제한, 의사의 선택적 고용 등 부당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질의와 관련,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의료기사는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이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자신이 직접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의사의 책임하에 의료적 측면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의료기사로 하여금 보조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보조적인 의료행위도 의료인과 같이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해야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처치 등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인의 의료기사 지도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 등 사회적 합의를 선행조건으로 합리적 규제로의 개선 여부는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공식의견은 최근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치과기공사와 같이 단독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단독개설을 불허하고 의료인의 지도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사중 유일하게 단독개설하고 있는 치과기공사에 대한 지도치과의사제 필요성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한편 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8일 의료기사법 제1조에 의사 지도권에 의한 단독개설이 불허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70%가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사 고용을 포기, 물리치료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입법청원 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