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인 진료비 환수자료 “국민 오해 없도록 최선”

관리자 기자  2004.11.22 00:00:00

기사프린트

복지부, 안명옥 의원 국감 서면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의료인으로부터 환수한 공단의 진료비 환수 통계가 고의적인 부당 청구로 보도돼 국민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당 청구했다며 의료인을 매도하지 말고 사전예방 차원으로 진료비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질의와 관련 공단은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여러 가지 진료비 환수유형 중 요양기관자진 신고 및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고의성이 있는 부당 청구로 볼 수 없다”며 “부당 청구 용어가 허위·과잉·착오 청구 등이 모두 포함된 법률상용어로 실제로 고의와 착오 구분이 모호하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진료비 환수 통계 작성 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환수발생 원인별로 분류해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앞으로 공단의 진료비 환수 통계가 고의적인 부당 청구로 보도,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환수 사유별로 착오와 부당 청구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관련 단체와 정기적인 회의와 홍보를 통해 예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