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공문 전달
치협은 스케일링,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완전 급여화를 복지부에 주장했다.
치협은 최근 건강관리 개념이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변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보험급여 항목의 범위는 예방을 위한 처치보다 질병이 진행된 후의 처치 및 수술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며 스케일링,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급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8일 복지부에 전달했다.
치협은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은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조치 이후로 급여 심사기준이 제한돼 치주질환 치료 자체가 위축되는 의료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제한적 급여인 스케일링을 완전급여화 해 치주질환을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 불소국소도포와 치면열구전색, 치아홈메우기의 급여화를 통해 치아우식예방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외국의 윌리엄스(Williams)와 윌킨스(Wilkins)의 meta-analysis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치석제거, 치태조절, 치근활택술, 치면세마 순으로, 치아우식 예방을 위해서는 상수도 불화에 따른 전신적 불소도포, 국소적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순으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