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자에게 한의사면허를 대여해 의료행위를 실시토록 한 한의사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 중 서울 중구의 B한의원에서 무면허자가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의사는 면허만 대여하고 무면허자가 실질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한의사 K씨는 80세 고령으로 무면허 업자 J씨에게 한의사면허를 대여해주고 매달 3백만원씩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업자 J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진료 등 실질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비용 2억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동운 기자
한편, 보건복지부는 잠적한 무면허 운영자 J씨와 면허를 대여한 한의사 K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한편 그 동안 부당하게 지급 받은 급여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