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등 의원 11명
금지해야 하는 광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안이 의원입법 됐다.
정성호 의원 등 의원11명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 중 금지해야 할 광고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1항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로만 규정돼 있어 그 동안 논란이 일어왔다.
개정안은 금지광고를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와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 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 광고로 규정했다.
아울러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했다.
개정안과 관련 대표 발의자인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금지돼야 할 광고 규정이 없어 금지 광고의 범위를 행정부의 자의에 맡기고 있고 일반국민들이 금지되는 광고내용을 알 수 없다”며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 내용에 최소한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