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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법률안 ‘좌초위기’ 한나라당 당론 반대… 민주·노동도 합세 건강증진법개정안 심의 설전

관리자 기자  2004.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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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담뱃 값 인상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덕룡, 이강두, 전재희, 정화원, 곽성문, 안명옥, 고경화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8명은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의 담배값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은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한 일반회계 사업의 추진인 만큼, 위헌이고 통과도 안된 법률을 근거로 예산 책정을 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오만한 작태라며 담뱃값 인상을 반대키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담뱃값 인상 국민건강증진법 법률안은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종인 민주당 의원도 반대하고 있어 이럴 경우 이 법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힘들어진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수는 현재 20명.
이중 열린우리당 의원이 10명이고 한나라당 8명, 민주 노동당 1명, 민주당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즉 이 법안이 진통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로 처리될 경우 10대10 동수가 되며 이럴 경우 국회법 상 부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열린 우리당과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연말과 내년 7월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조6천3백8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9천억원은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나머지는 암 예방 사업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 8명은 “국민 건강증진기금은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 시민단체로부터 무수히 위헌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며 “특별부담금인 담배부담금은 부담금 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난해 위헌판결을 받은 문예진흥기금과 마찬가지로 위헌소지가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흡연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거둬진 막대한 규모의 건강증진기금이 대부분 건강보험재정 지원 등 일반회계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헌법의 조세국가 원리에 위배되는 탈법정책이라고 비난했다.
16일 현재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모두가 함께 노력해 늘려야 하는 보건복지예산을 줄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서 야당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관료출신이며 뿌리가 같은 민주당 김종인 의원 선택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