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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취급 의료기관 “내년부터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아야”식약청

관리자 기자  2004.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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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비롯해 비영리법인, 기공처리업자, 수입업자 등은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아야 취급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일부 업자로부터 승인없이 인체조직이 채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처리업자 등은 식약청에 ‘조직은행(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기관)’으로 신청해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내년부터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곳에서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조직의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등의 업무를 할 경우 올 1월에 제정 공포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치협은 최근 대한치과이식학회 등을 통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심사평가원 보험청구 현황자료를 인용해 연간 5천여명이 타인의 인체조직을 이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37%가 식약청의 통제없이 이식되고 있다고 지적, 철저한 실태조사를 강조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