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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방지시스템 도입 등 마약류 배송 관리방안 강화

관리자 기자  2004.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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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운송중 도난 및 분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배송과 관련한 관리방안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7일 제약업, 도매업 관계자 등과 회의를 거쳐 동 마약류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의료용 마약류 도난방지 방안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근거리 배송은 취급자가 직접 배송하고 원거리 배송은 취급자가 도난방지 시스템이 갖춰진 운송사를 이용토록 했다.
또 운송회사는 PDA(휴대용단말기)에 의한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고 운송차량과 담당자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 가능한 2인1조 운송을 원칙으로 하며 운송자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