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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의료기관 지원 ‘센터’설치 금융지원 강화 방안 검토중

관리자 기자  2004.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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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병호·이기우 의원 국감 서면 답변


보건복지부가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키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끝나는 2006년 이후에도 국고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 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 이기우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질의와 관련,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면답변에서 복지부는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환자를 유치키 위한 보건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우 의원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명시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화 특별법이 오는 2006년도 만료되는 질의와 관련, “공적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일정수준의 국고지원은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별법 만료이후 국고지원 규모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 제안을 기초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2005년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