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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불법 야간 당직 ‘파문’ 부산경찰청, 해당 공보의·병원 알선혐의 등 조사

관리자 기자  2004.1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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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들이 일반병원에서 불법으로 야간당직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2일 부산의 모 병원의 병원장 K모씨와 L모씨가 부산·경남 지역 50여개 일반병원에서 30여명의 공보의들에게 응급실 야간당직을 알선해주고 수당의 10%를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보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유료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L모 원장 등은 해당 공보의들에게 부산·경남 지역 일반병원의 야간당직 자리를 소개해주며 매월 알선비 및 소개비 명목으로 수당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공보의들도 낮에는 지정 보건진료소, 밤에는 일반병원 응급실 등에서 당직근무를 하며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L모 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들과 알선료를 내고 소개받은 병원 명단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보의 30여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계자는 “병원마다 야간당직 인력이 모자라 의사의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 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