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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대비 국가책임 명시 김춘진 의원 ‘고령사회 기본 법안’국회 발의

관리자 기자  2004.1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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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를 맞아 국가의 정책적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법률안이 치의 출신 김춘진의원에 의해 국회에 발의됐다.
김춘진 의원 등 의원 40명이 최근에 발의한 ‘고령사회 기본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적정한 인구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 하 는 등 인구정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명시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해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 조성을 지원토록 했으며, 취업에 있어 연령 및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토록 국가정책 수립을 명시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모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키 위해 공적부조와 연금제도 등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위원회를 뒷받침할 고령사회정책 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김춘진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사회경제적 인 부담과 보건복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대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면서 “이 법안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서 고령 사회의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우리나라 사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법 안으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