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감독키 위한 ‘연금개혁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의원 11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하에 연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금개혁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농어업인, 자영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2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했다.
특히 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현의원 의원실은 “국민 연금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제도불신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연금개혁위원회설치를 통해 국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키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