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방지 원칙
- 의사가 진료할 때 궁금한 것은 철저히 묻고 기록하라.
- 가능하면 경험이 많은 중년층의 의사를 선택하라.
- 신설병원은 시설은 좋지만 의사·간호사의 손발이 안 맞기 쉬우니 가능한 피해라.
- 가능하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수술은 피한다. 집도의가 주말을 보내고 올 경우 실수할 수 있고 수술 후 주말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검사나 수술시 좋은 점뿐 아니라 부작용과 합병 등에 대해 알고 대처 방법을 안 후 수술하라.
- 각종 검사나 치료를 위한 마취시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한다.
자료 - 의료사고시민연합
▶의료사고 의심 때 행동요령
-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부상이 생겼으면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
- 진료기록을 복사하는 등 증거를 남겨야 한다.
- 폭력배를 동원해 의사를 협박하면 나중에 자신이 폭력배의 볼모가 된다.
- 사이비 시민단체를 조심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환자편이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병원에 대한 악감정을 부추겨 정상적인 법 테두리에서의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
- 의사의 과실이 거의 확실한데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소비자보호원을 이용해라. 이곳의 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의료소송은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년이 걸리며 착수금이 500만원 내외, 승소시 성공사례금은 5~20%정도다.
자료 - 의료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합동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