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장애판정위원회 위원을 추천의뢰 해 옴에 따라 김종렬 부산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수를 최종적으로 추천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장애인정,등급,진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강악안면외과 출신 장애판정위원을 치협에 의뢰해 왔다.
이에 치협은 김종렬 부산치대 교수를 최종적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
김종렬 교수는 75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 구강내과 및 부산 메리놀병원 치과 구강외과 과장을 엮임하고 현재 부산치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용재 기자